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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대상, 최대 5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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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직장인만 받는 거 아니야?" — 아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있는 소상공인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대상이다. 2026년에는 맞벌이 소득기준이 4,400만원으로,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원(자녀 2명) = 최대 530만원 . 5월 한 달 안에 신청해야 전액 받는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자영업자·프리랜서)과 종교인소득 도 포함된다. 이름 때문에 직장인 전용으로 오해하는 분이 많지만, 건강기능식품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배달 플랫폼으로 부업하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소득·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상향) 330만원 ※ 맞벌이가구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됐다. 부부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된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7,000만원으로 대폭 확대 항목 기존 2026년~ 소득 기준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100만원 대상 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 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자녀 2명 가구는 최대 330만+200만 = 530만원 까지 가능하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 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총액 기준).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된다. 가구 유형 구분법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 2026년 소득·재산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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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보험료 폭탄을 맞는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 한다. 월 수십만 원이 갑자기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2026년 기준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을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형제자매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미혼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재산 기준도 1억 8천만원으로 더 엄격하다. 소득 기준 —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합산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남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아내도 함께 탈락하는 구조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이면 유지가 가능하다.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기준 재산 요건은 세 단계로 나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4억원 이하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유지가 가능하다.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