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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기요금·가스비 절약법 총정리 — 누진제 구간·복지할인·캐시백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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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나가는 전기요금·가스비, 구조를 알면 줄일 수 있다. 2026년 기준 누진제 구간·단가, 여름철 완화 제도, 복지할인, 에너지바우처, 그리고 '쓴 만큼 돌려받는' 캐시백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 구간을 알아야 아낀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 누진제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 kWh당 단가가 2.6배 로 뛴다. 이 구간은 2017년 개편 이후 8년째 변동이 없다. 구간 사용량 기본요금 kWh당 단가 1단계 0 ~ 200kWh 910원 120.0원 2단계 201 ~ 400kWh 1,600원 214.6원 3단계 401kWh 이상 7,300원 307.3원 예를 들어 월 450kWh를 쓰면, 200kWh×120원 + 200kWh×214.6원 + 50kWh×307.3원 + 기본요금 7,300원 = 약 82,285원 이 된다. 같은 양을 전부 1단계 단가로 계산하면 약 54,910원이니 누진 구간 하나 넘기는 것만으로 월 2.7만원 차이가 난다. 여름철(7~8월) 누진 완화 — 1단계 구간 확대 정부는 2025년부터 7~8월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있다. 2026년에도 동일 적용이 예상된다. 구간 평시 7~8월 완화 1단계 0 ~ 200kWh 0 ~ 300kWh 2단계 201 ~ 400kWh 301 ~ 450kWh 3단계 401kWh ~ 451kWh ~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약 18,000원 할인 효과가 있다. 에어컨 사용이 집중되는 여름에 3단계 진입을 늦출 수 있어 체감 절감이 크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 해당되면 무조건 신청 한전(KEPCO)은 취약계층·다자녀·대가족 등에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제공한다. 해당되는데 안 받고 있는 가구가 의외로 많다. 대상 할인 내용 여름 추가 장애인(중증) 월 16,000원 정액 월 2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16,000원 정액 - 차상위계층 월 10,000원 정액 - 다자녀(3...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 총정리 — 상한액 7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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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다. 2026년에는 7년 만에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수급액이 달라졌다. 조건부터 금액,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다. 수급 조건 3가지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비자발적 퇴직(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 등), 재취업 의사와 구직 활동 능력 보유 —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하다. 2026년 상·하한액 (핵심 변경)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일 66,048원(최저시급 80% × 8시간)으로 올랐고, 7년간 동결됐던 상한액도 일 68,100원으로 인상됐다. 월(30일) 기준 최소 약 198만원 ~ 최대 약 204만원 수령 가능하다. 실수령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일액으로 환산,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연령·가입기간별 수급일수 비교표 구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30일 더 받는다. 최대 270일(약 9개월). 수급 금액 예시표 퇴직 전 월급 일 수급액 (60%) 적용 일액 월 수령액(30일) 200만원 약 40,000원 하한액 66,048원 적용 약 198만원 300만원 약 60,000원 하한액 66,048원 적용 약 198만원 400만원 약 80,000원 상한액 68,100원 적용 약 204만원 500만원 약 100,000원 상한액 68,100원 적용 약 204만원 월급 300만원 이하는 하한액이 적용되어 월 약 198만원, 월급 약 340만원 이상은 상한액이 적용되어 월 약 204만원을 받게 된다....

퇴직금 IRP 이체 vs 일시금 수령, 세금 차이 계산해보니 이렇게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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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한 번에 받을까 나눠 받을까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퇴직금 수령 방법이다.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2026년 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봤다. IRP란 무엇인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즉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퇴직할 때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이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시점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금 납부가 실제로 돈을 꺼낼 때까지 미뤄지는 구조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개설할 수 있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지 않고 바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전액 원천징수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금 총액에 따라 계산되며, 근속연수가 짧고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 퇴직금 1억원인 경우 퇴직소득세는 약 300~400만원 수준이다. 퇴직금이 2억원이면 세금이 1,00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 세금 최대 50% 감면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크게 줄어든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금 수령 1~10년차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어 70%만 납부한다. 11~20년차는 40% 감면되어 60%만 납부한다. 21년차 이후는 50% 감면되어 절반만 내면 된다. 20년 초과 분할 수령 시 최대 50% 감면은 2026년 새로 신설된 혜택이다. 퇴직금 1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약 350만원을 한 번에 내야 하지만, IRP에서 25년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총 세금이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