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통비 절약 방법 총정리 — K-패스 '모두의 카드' vs 기후동행카드, 내게 유리한 선택은?
퇴직금, 한 번에 받을까 나눠 받을까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퇴직금 수령 방법이다.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2026년 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봤다.
IRP란 무엇인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즉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퇴직할 때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이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시점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금 납부가 실제로 돈을 꺼낼 때까지 미뤄지는 구조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개설할 수 있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지 않고 바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전액 원천징수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금 총액에 따라 계산되며, 근속연수가 짧고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 퇴직금 1억원인 경우 퇴직소득세는 약 300~400만원 수준이다. 퇴직금이 2억원이면 세금이 1,00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 세금 최대 50% 감면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크게 줄어든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금 수령 1~10년차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어 70%만 납부한다. 11~20년차는 40% 감면되어 60%만 납부한다. 21년차 이후는 50% 감면되어 절반만 내면 된다. 20년 초과 분할 수령 시 최대 50% 감면은 2026년 새로 신설된 혜택이다.
퇴직금 1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약 350만원을 한 번에 내야 하지만, IRP에서 25년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총 세금이 약 2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IRP 해지 시 주의할 점
IRP로 퇴직금을 이체했더라도 중도에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이 불리해진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고, IRP에서 운용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IRP로 이체한 뒤에는 가능한 한 만 55세 이후까지 유지하고,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
IRP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퇴직금 이체와 별도로, IRP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포함)까지 납입 가능하고,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 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다.
퇴직금 이체로 절세하면서,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까지 받으면 이중으로 절세가 가능한 구조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 수령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IRP 이체 후 연금 수령이 세금 면에서 확실히 유리하다. 특히 2026년부터 20년 초과 수령 시 50% 감면이 신설되면서, 장기 연금 수령의 절세 효과가 더 커졌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IRP 계좌부터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좋다. 퇴직 당일 계좌가 없으면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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