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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다. 매달 쌓이는 부금이 퇴직금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올랐고, 2026년 2분기 기준이율도 연 3.2~3.5%(복리)로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가입하면 올해분부터 바로 공제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퇴임·사망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원금+복리이자를 합산한 공제금을 돌려받는다. 쉽게 말해 '자영업자 퇴직금 통장' 이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있듯, 사업자에게는 노란우산이 그 역할을 한다.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인적용역(프리랜서)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숙박·음식점·교육·개인서비스업은 10~15억원 이하, 도·소매업 50~60억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유흥주점업, 카지노, 무도장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납입 금액 월 5만원~100만원 (1만원 단위)으로 자유롭게 선택한다. 분기납·반기납도 가능하므로 자금 사정에 맞게 조절하면 된다. 납부액 변경은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즉시 가능하다. 2026년 소득공제 한도 — 최대 600만원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구간별로 100만원씩 올랐다. 1억원 초과 구간만 200만원으로 동결이다. 사업(근로)소득금액 2024년까지 2025년~ 4,000만원 이하 500만원 600만원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200만원(동결) ※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공제 적용.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2019년 이후 가입자). 절세 효과 계산 예시 사...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과 절세 방법 총정리 — 최대 4.58% 할인, 놓쳤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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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하지만 1년 치를 한 번에 미리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2026년 기준 연납 할인율, 배기량별 세액, 오래된 차의 경감 혜택, 전기차 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원래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눠서 낸다. 연납은 이 1년 치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 시점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5% 할인을 적용받는 제도다. 1월에 신청하면 2~12월분(11개월)에 5%가 적용되어 실질 할인율은 약 4.58%다. 늦게 신청할수록 할인 금액은 줄어든다.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율 비교표  신청 월 신청·납부 기간 할인 적용 기간 실질 할인율 1월 1.16 ~ 2.2 2~12월 (11개월분 × 5%) 약 4.58% 3월 3.16 ~ 3.31 4~12월 (9개월분 × 5%) 약 3.75% 6월 6.16 ~ 6.30 7~12월 (6개월분 × 5%) 약 2.50% 9월 9.16 ~ 9.30 10~12월 (3개월분 × 5%) 약 1.25% : 1월 연납을 놓쳤더라도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할인 혜택은 줄어드니,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5년에 연납한 차량은 2026년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액표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 기준으로 부과된다. cc당 세액에 배기량을 곱한 뒤, 여기에 교육세 30%를 더하면 연간 자동차세가 나온다. 배기량별 세액 비교표  배기량 cc당 세액 교육세(30%) cc당 합계 예시 (연간 세액) 1,000cc 이하 80원 24원 104원 998cc → 약 103,792원 1,000~1,600cc 140원 42원 182원 1,598cc → 약 290,836원 1,600cc 초과 200원 60원 260원 1,998cc →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