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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다. 매달 쌓이는 부금이 퇴직금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올랐고, 2026년 2분기 기준이율도 연 3.2~3.5%(복리)로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가입하면 올해분부터 바로 공제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퇴임·사망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원금+복리이자를 합산한 공제금을 돌려받는다. 쉽게 말해 '자영업자 퇴직금 통장' 이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있듯, 사업자에게는 노란우산이 그 역할을 한다.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인적용역(프리랜서)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숙박·음식점·교육·개인서비스업은 10~15억원 이하, 도·소매업 50~60억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유흥주점업, 카지노, 무도장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납입 금액 월 5만원~100만원 (1만원 단위)으로 자유롭게 선택한다. 분기납·반기납도 가능하므로 자금 사정에 맞게 조절하면 된다. 납부액 변경은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즉시 가능하다. 2026년 소득공제 한도 — 최대 600만원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구간별로 100만원씩 올랐다. 1억원 초과 구간만 200만원으로 동결이다. 사업(근로)소득금액 2024년까지 2025년~ 4,000만원 이하 500만원 600만원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200만원(동결) ※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공제 적용.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2019년 이후 가입자). 절세 효과 계산 예시 사...

2026년 청년·중장년 고용지원금 총정리 — 최대 720만원, 대상별 한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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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면, 정부가 돈을 준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든, 재취업을 모색하는 중장년이든, 조건에 맞으면 정부에서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종류가 많고 조건이 제각각이라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26년 기준 주요 고용지원금을 대상별로 정리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고용지원금 비교표 지원제도 대상 지원금액 신청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만 15~34세 청년 채용 기업 기업: 월 60만원×12개월 (최대 720만원) 청년: 6개월 근속 시 최대 720만원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구직자 채용 기업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대기업 360만원) 고용2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채용 기업 우선지원기업 6개월당 80만원 (최대 1년)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만 1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월 60만원×6개월 (최대 360만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만 1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고용24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72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 본인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기업과 청년에 대한 추가 혜택이 강화되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기업이 직접 신청한다. 2.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 취약계층 채용 시 기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구직자,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게 지원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근로자 ...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 — 최대 330만원, 놓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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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다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건만 맞으면 가구당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한을 넘기면 10% 감액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2026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리했다.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다. 2025년 귀속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다.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는 3,200만원 미만이다. 맞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는 4,400만원 미만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다. 신청 자격 —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홈택스의 모의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기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신청 방식은 두 가지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2025년 한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정기신청으로 받으면 9월 말까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상반기분은 매년 ...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지급액 총정리 — 임차·자가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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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내기 버거운 분들, 주거급여 확인해보셨나요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이지만 정부 지원이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월세를 직접 지원하거나,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선정 기준도 확대되어 대상자가 늘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포함된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한다. 세입자에게는 임차급여, 자기 집에 사는 분에게는 수선유지급여(자가급여)를 지급한다. 2026년 신청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는 월 123만 834원, 2인 가구 201만 5,660원, 3인 가구 257만 2,337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5인 가구 362만 7,225원, 6인 가구 410만 6,857원 이하다. 임차급여 — 세입자에게 월세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제 임차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고,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기준 서울(1급지) 36만 9천원, 경기·인천(2급지) 30만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4만 7천원, 그 외 지역(4급지) 21만 2천원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서울 57만 1천원, 경기·인천 46만 3천원, 광역시 38만 1천원, 그 외 32만 9천원이다.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7천원에서 3만 9천원 인상되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