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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다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건만 맞으면 가구당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한을 넘기면 10% 감액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2026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리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다. 2025년 귀속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다.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는 3,200만원 미만이다. 맞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는 4,400만원 미만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다.
신청 자격 —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홈택스의 모의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기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신청 방식은 두 가지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2025년 한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정기신청으로 받으면 9월 말까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상반기분은 매년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된다. 2026년 3월 반기신청(2025년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16일까지였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된다.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홑벌이 가구 7,000만원,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대상자임에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기준에 해당되는지 홈택스 모의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두면 잊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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