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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기요금·가스비 절약법 총정리 — 누진제 구간·복지할인·캐시백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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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나가는 전기요금·가스비, 구조를 알면 줄일 수 있다. 2026년 기준 누진제 구간·단가, 여름철 완화 제도, 복지할인, 에너지바우처, 그리고 '쓴 만큼 돌려받는' 캐시백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 구간을 알아야 아낀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 누진제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 kWh당 단가가 2.6배 로 뛴다. 이 구간은 2017년 개편 이후 8년째 변동이 없다. 구간 사용량 기본요금 kWh당 단가 1단계 0 ~ 200kWh 910원 120.0원 2단계 201 ~ 400kWh 1,600원 214.6원 3단계 401kWh 이상 7,300원 307.3원 예를 들어 월 450kWh를 쓰면, 200kWh×120원 + 200kWh×214.6원 + 50kWh×307.3원 + 기본요금 7,300원 = 약 82,285원 이 된다. 같은 양을 전부 1단계 단가로 계산하면 약 54,910원이니 누진 구간 하나 넘기는 것만으로 월 2.7만원 차이가 난다. 여름철(7~8월) 누진 완화 — 1단계 구간 확대 정부는 2025년부터 7~8월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있다. 2026년에도 동일 적용이 예상된다. 구간 평시 7~8월 완화 1단계 0 ~ 200kWh 0 ~ 300kWh 2단계 201 ~ 400kWh 301 ~ 450kWh 3단계 401kWh ~ 451kWh ~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약 18,000원 할인 효과가 있다. 에어컨 사용이 집중되는 여름에 3단계 진입을 늦출 수 있어 체감 절감이 크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 해당되면 무조건 신청 한전(KEPCO)은 취약계층·다자녀·대가족 등에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제공한다. 해당되는데 안 받고 있는 가구가 의외로 많다. 대상 할인 내용 여름 추가 장애인(중증) 월 16,000원 정액 월 2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16,000원 정액 - 차상위계층 월 10,000원 정액 - 다자녀(3...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 총정리 —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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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이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8.3% 인상되면서, 작년에 탈락한 분도 올해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숫자 올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선정기준액 인상이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에서 19만원이나 올랐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함께 인상돼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559,520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vs 2026년 비교표 (HTML)Copy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폭 선정기준액 (단독) 월 228만원 월 247만원 +19만원 (8.3%) 선정기준액 (부부) 월 364.8만원 월 395.2만원 +30.4만원 최대 지급액 (단독) 월 342,510원 월 349,700원 +7,190원 최대 지급액 (부부 합산) 월 548,000원 월 559,520원 +11,520원 수급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 조건(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이게 핵심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한다. 단순히 통장 잔고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산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 기준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원을 뺀 후 30%를 추가 공제하고, 여기에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지급액 총정리 — 임차·자가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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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내기 버거운 분들, 주거급여 확인해보셨나요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이지만 정부 지원이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월세를 직접 지원하거나,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선정 기준도 확대되어 대상자가 늘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포함된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한다. 세입자에게는 임차급여, 자기 집에 사는 분에게는 수선유지급여(자가급여)를 지급한다. 2026년 신청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는 월 123만 834원, 2인 가구 201만 5,660원, 3인 가구 257만 2,337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5인 가구 362만 7,225원, 6인 가구 410만 6,857원 이하다. 임차급여 — 세입자에게 월세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제 임차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고,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기준 서울(1급지) 36만 9천원, 경기·인천(2급지) 30만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4만 7천원, 그 외 지역(4급지) 21만 2천원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서울 57만 1천원, 경기·인천 46만 3천원, 광역시 38만 1천원, 그 외 32만 9천원이다.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7천원에서 3만 9천원 인상되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