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통비 절약 방법 총정리 — K-패스 '모두의 카드' vs 기후동행카드, 내게 유리한 선택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이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8.3% 인상되면서, 작년에 탈락한 분도 올해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올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선정기준액 인상이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에서 19만원이나 올랐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함께 인상돼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559,520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vs 2026년 비교표 (HTML)Copy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선정기준액 (단독)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19만원 (8.3%) |
| 선정기준액 (부부) | 월 364.8만원 | 월 395.2만원 | +30.4만원 |
| 최대 지급액 (단독) | 월 342,510원 | 월 349,700원 | +7,190원 |
| 최대 지급액 (부부 합산) | 월 548,000원 | 월 559,520원 | +11,520원 |
수급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 조건(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이게 핵심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한다. 단순히 통장 잔고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산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 기준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원을 뺀 후 30%를 추가 공제하고, 여기에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무료임차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200만 - 116만) × 70% = 58만 8천원만 소득으로 잡힌다. 나머지 소득이 없으면 소득평가액은 58만 8천원이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부동산·전월세 보증금 등) + 금융재산 - 부채 - 기본재산액을 합산한 뒤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 공제된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따라서 서울에 공시가격 4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4억 - 1.35억) × 4% ÷ 12 = 약 88만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된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88만원이므로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훨씬 낮아 수급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 468만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근로소득 기본공제(116만원)와 추가 30%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득인정액 계산 흐름
| 항목 | 계산 방식 |
|---|---|
| 근로소득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공제 후) + 기타소득 |
|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 4% ÷ 12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감액 제도 3가지 — 이것 때문에 덜 받는다
기초연금은 최대 금액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감액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기준 약 524,550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국민연금을 오래 내서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드는 구조다.
둘째, 부부감액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된다.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 기준으로 1인당 약 279,760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국회에서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2026년 감액 비율을 10%로 낮추고, 2027년 5%, 2028년 전면 폐지하는 로드맵이 발의된 상태다.
셋째,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기초연금을 받은 후 총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감액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이면, 기초연금 최대 349,700원을 받으면 총액이 274만원을 넘으므로 일부가 깎인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다. 신청 후 약 30~60일 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수급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50대가 미리 알아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65세부터 받는 제도이지만, 지금부터 재산 구조를 파악해두면 유리하다. 특히 부동산 보유자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진다.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증여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는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사실상 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다.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배기량과 차량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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