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통비 절약 방법 총정리 — K-패스 '모두의 카드' vs 기후동행카드, 내게 유리한 선택은?
월세 내기 버거운 분들, 주거급여 확인해보셨나요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이지만 정부 지원이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월세를 직접 지원하거나,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선정 기준도 확대되어 대상자가 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포함된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한다. 세입자에게는 임차급여, 자기 집에 사는 분에게는 수선유지급여(자가급여)를 지급한다.
2026년 신청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는 월 123만 834원, 2인 가구 201만 5,660원, 3인 가구 257만 2,337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5인 가구 362만 7,225원, 6인 가구 410만 6,857원 이하다.
임차급여 — 세입자에게 월세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제 임차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고,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기준 서울(1급지) 36만 9천원, 경기·인천(2급지) 30만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4만 7천원, 그 외 지역(4급지) 21만 2천원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서울 57만 1천원, 경기·인천 46만 3천원, 광역시 38만 1천원, 그 외 32만 9천원이다.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7천원에서 3만 9천원 인상되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다.
수선유지급여 — 자가 소유자에게 집 수리비 지원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서 수리비를 지원한다.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된다.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이 80%에서 100% 사이에서 달라진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이다.
주거급여 대상 여부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자가진단할 수 있고, 전화 상담은 1600-0777로 가능하다.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주거급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가구가 상당히 많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니 한 번쯤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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