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통비 절약 방법 총정리 — K-패스 '모두의 카드' vs 기후동행카드, 내게 유리한 선택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면, 정부가 돈을 준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든, 재취업을 모색하는 중장년이든, 조건에 맞으면 정부에서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종류가 많고 조건이 제각각이라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26년 기준 주요 고용지원금을 대상별로 정리했다.
| 지원제도 | 대상 | 지원금액 | 신청처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만 15~34세 청년 채용 기업 | 기업: 월 60만원×12개월 (최대 720만원) 청년: 6개월 근속 시 최대 720만원 | 고용24 |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구직자 채용 기업 |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대기업 360만원) | 고용24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만 50세 이상 채용 기업 | 우선지원기업 6개월당 80만원 (최대 1년) | 고용24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만 1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 월 60만원×6개월 (최대 360만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 고용24 |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만 1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 고용24 |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72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 본인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기업과 청년에 대한 추가 혜택이 강화되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기업이 직접 신청한다.
2.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 취약계층 채용 시 기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구직자,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게 지원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이 지급된다. 대규모 기업은 36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이 연장된다.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50세 이상 채용 시 지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정부가 지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기업이 대상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개월당 80만원, 중견기업은 40만원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다.
신중년 적합직무에는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교육훈련 전문가, 상담 관련 직무 등이 포함된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
취업을 준비하는 개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만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인 구직자가 대상이다.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6개월간 최대 360만원을 받으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최대 4명)이 추가된다.
2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가 대상이며,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전 확인할 것
첫째, 고용24 사이트에서 내가 해당되는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구직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여부를 먼저 점검한다. 셋째, 기업 대표라면 채용 전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고용센터에 문의한다. 채용 후에 신청하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순서가 중요하다.
고용지원금은 모르면 못 받고, 알면 수백만 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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